보성소방서(서장 박천조)가 아파트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홍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보성소방서는 최근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이 2년마다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성소방서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세대 점검 사전 파악 후 용역 계약된 점검업체가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수령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완강기 등)을 점검한 후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천조 보성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평소 세대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