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이하 공동사업법인)은 2024년산 산물벼 수매대금의 우선지급금을 지급한다.
공동사업법인 이문균 대표이사는 11월 29일 “2024년산 산물벼 농협 자체 수매분의 우선 지급금을 29일부터 참여 농협별 출하농가에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19일, 공동사업법인은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 농가 출하 산물벼를 40kg/가마당 5만원 중 건조비를 공제 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수매가격이 확정되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사업법인은 추후 농가 보유 중인 2024년산 벼 잔여량도 농가 희망에 따라 전량 추가수매할 예정이다.
2024년산 산물벼는 수확기 생산농가가 건조, 저장 공정을 거치지 않고 수확과 동시에 지난 10월부터 공동사업법인으로 출하한 벼를 말한다. 산물벼는 공동사업법인이 농가에서 출하한 벼를 정선, 건조, 보관한 물량을 말한다.
한편, 공동사업법인은 보성군 관내 4개 회원농협(보성·북부·벌교·득량)이 참여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