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공동사업법인)은 2024년산 산물벼 수매 대금을 확정하여 지급한다.
공동사업법인 이문균 대표이사는 12월 31일 “2024년산 산물벼 농협 자체 수매분의 수매대금을 12월 31일 전액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30일 공동사업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하 농가별 산물벼 40kg 가마당 1등 기준 5만8000원의 확정가격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입가격 결정은 금년도 벼 멸구 피해 등 어려운 농업, 농촌 사정을 감안, 보성군과 참여농협이 40kg 가마당 각 1500원씩 지원해 지원금액 3000원 포함 5만8000원으로 결정했다.
공동사업법인 자체벼 매입량은 (40kg 가마) 39만7229가마다. 보성농협(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웅치면)이 15만3120가마, 벌교농협(벌교읍, 조성면) 16만1210가마, 득량농협(득량면) 6만6327가마, 북부농협(복내면, 문덕면, 율어면, 겸백면) 1만6572가마다.
매입가격은 2023년산 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가마당 3000원이 적은 금액이다. 11월 29일 우선 지급한 가마당 5만원을 차감하고 차액만 지급한다.
공공비축미 2023년산 산물벼 40kg 1등가격은 6만9220원이며, 2024년산 1등가격은 6만2690원으로 전년대비 6630원 적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