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성군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10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보성군

보성군은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성군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10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보건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를 통해 농작업 중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농업인·농업근로자·무급 가족종사자 대상 재해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안전 교육과 홍보사업 추진 ▲농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사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재정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성군은 입법예고 기간(10월 21일~11월 10일) 동안 군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제안 의견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인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농업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재해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