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하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에 나섰다. 사진=보성군

녹차골향토시장 캠페인 이어 제수·선물용 수산물 특별점검…원산지 거짓·미표시 등 집중 단속

보성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하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에 나섰다.

군은 22일 보성녹차골향토시장에서 상인과 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펼쳤다. 상인들에게 원산지 표시 홍보 전단과 표시판을 배부하고 품목별 표시 방법과 준수사항을 안내했으며, 시장 이용객들에게는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추석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조기, 명태, 병어 등 주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혼동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표시판 훼손·변경 여부 등이다.

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위반 행위 발견 시 보성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에 신고해 주시고, 업소에서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