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물가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보성군

보성군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물가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친절한 서비스와 청결한 위생 수준을 갖춘 업소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지원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업소는 홍보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이며, 프랜차이즈와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

군은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 서비스 품질, 공공성 등을 종합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정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찰과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성군 누리집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업소 홍보도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성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안정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제도”라며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1-850-549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