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6년 8월부터 군민에게 매월 20만 원의 보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카드형 상품권은 벌교신협 등 지정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미지=벌교신협

보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군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추진되며, 신청 대상자에게 매월 1인당 20만 원의 보성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국비 15만 원과 군비 5만 원으로 구성돼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성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성사랑상품권 카드형은 벌교신협 등 지정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형은 온뱅크(리온브랜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군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보성사랑상품권은 벌교신협 등 지정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