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종합사회복지관이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주말 출장 등으로 인해 아이가 혼자 있어야 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00% 이하 가정으로 확대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다자녀 기준도 완화돼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은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진숙 보성군청 가족행복과장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보성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모집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의 : 보성사회복지관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061-852-9848)